정상명씨 주민등록상 21년간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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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11 00:00
입력 2005-11-11 00:00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가 1978년 5월 혼인신고 이후 21년간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결혼 당시 전남 광주시 사동이었던 정 내정자 주소는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 대치동 C아파트와 S아파트 등으로 바뀌었으며 1997년 12월부터 장모 소유인 도곡동 S빌라트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부인 오모씨는 서울 성수동을 시작으로 장안동, 홍익동, 대치동 C아파트, 상계동 I아파트, 대치동 C아파트 및 K아파트 등으로 주소지가 12차례 바뀌었다. 부부의 주소지가 같은 때는 서울 대치동 C아파트에 거주한 1981∼1983년과 오씨가 주소지를 도곡동 S빌라트로 옮긴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과 관련,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내정자측은 “처가쪽 집안 내력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 주소지가 다르게 돼 있을 뿐”이라면서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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