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10명 재건축비리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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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덕·미아·길음 등 재건축조합의 총체적인 ‘부패 사슬’이 드러났다. 조성된 비자금만 81억원, 비리 연루 공무원이 110여명에 이르며 해당 아파트는 완공된 지 3년 만에 금이 가 부실공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화곡동 재건축 조합장 심모(68)씨 등 10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조합 임원 및 공무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A건설 정모(51) 상무와 감리 선정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길모(61) 전 서울시 국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모두 71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2002년 5월 두산건설이 하청업체인 H사를 통해 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조합장인 심씨는 공사 편의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연매출 24억원의 식당운영권을 받았다. 또 간부들은 1억 5000만원어치의 냉장고 및 액정TV를 받고,60만원 상당의 순금 기념패를 3∼4차례 제공받았다.A건설 정 상무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부풀려준 대가로 3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하청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건축 감리단은 시공사의 야간·새벽 및 동절기 공사를 묵인하며 17개월 동안 휴가비·식사비 명목으로 1인당 17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된 공무원 100여명도 금품과 함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근본 원인이 최저가 입찰제와 불투명한 감리업체 선정에 있다.”면서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 뇌물을 전달하는 구조적인 비리”라고 지적했다. 화곡동 재건축 비리 사건은 2000년 검찰과 경찰 내사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리돼 ‘부실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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