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후보 “反국가단체 규정 필요”
박준석 기자
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여야는 이날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성향을 비롯해 국보법 개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형제도 폐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캐물었다. 재산과 병역면제 문제는 큰 논란 없이 지나갔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난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
열린우리당은 과거 국보법 관련 판결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우윤근 의원은 90년대 중반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인 ‘남매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면서 “국가 기밀을 너무 넓게 인정했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병렬 의원도 “국보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라고 밝혔다.
강정구 교수 발언과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만경대방명록 사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강 교수가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구속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당성을 역설했고, 신학용 의원도 “불구속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 법원의 직무유기로 법무장관이 대신 ‘총대’를 멘 것”이라고 거들었다.
●“강정구교수 발언 개인적으로 동의 안해”
김 후보자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힘 없이 밝혔다. 강 교수 발언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보법과 관련해서는 “반국가단체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문제와 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벌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대안마련을 전제로 사형제도 폐지를 옹호했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주장에는 “사법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행사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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