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장지연 명예훼손’ 무혐의
김준석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7일 위암 장지연의 유족이 제기한 장지연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김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김씨는 자기 저서 ‘일제강점기 인명록1-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에서 “장지연이 경남일보 주필을 지낼 때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시가 신문에 실렸으며 ‘매일신보’에는 친일 한시와 논평을 여러 편 게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올 5월 중순 김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김씨는 “그동안 친일문제 연구자들에 대한 소송이 많아 연구가 위축될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역사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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