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 위증혐의 추가기소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1-08 00:00
입력 2005-11-08 00:00
강씨는 2003년 10월 김씨를 통해 언니가 4000만원을 투자한 G사와 관련된 투자금 반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를 1999년 5월 알았으면서도 1997년 12월 모 사단법인의 소년소녀가장돕기 송년모임에서 처음 알았다는 등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인옥 경무관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을 때 김씨의 실명을 알고 있었고,2002년 3월쯤 경찰청 전산망으로 김씨의 범죄경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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