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 위증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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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1-08 00:00
입력 2005-11-0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7일 지명수배된 김모(52)씨에게 동료 경찰간부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고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순덕(39·여) 경위를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씨는 2003년 10월 김씨를 통해 언니가 4000만원을 투자한 G사와 관련된 투자금 반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를 1999년 5월 알았으면서도 1997년 12월 모 사단법인의 소년소녀가장돕기 송년모임에서 처음 알았다는 등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인옥 경무관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을 때 김씨의 실명을 알고 있었고,2002년 3월쯤 경찰청 전산망으로 김씨의 범죄경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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