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개정 협의
전광삼 기자
수정 2005-11-08 00:00
입력 2005-11-08 00:00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6월과 올 6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분과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기수출통제법의 개정을 요구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 소관 사인이라고 알려와 외교통상부에 관련 사항을 넘겨준 상태”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국방부로부터 관련 사안을 최근 넘겨받아 현재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초보적인 단계여서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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