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대피공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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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11-07 00:00
입력 2005-11-07 00:00

1시간 불에도 끄떡없게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피공간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발코니를 넓혀 주거 공간을 넓게 쓴다는 이점만큼이나 공사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안전 기준이 많다. 또 기준이 강화돼 비용도 더 들게 됐다.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설치 기준 등 준비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대피공간은 어떻게 설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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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현관 방향의 주된 통로가 막히면 옆 아파트를 통해 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만드는 공간이다. 대피공간은 불이 나더라도 30분∼1시간 동안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석고 등의 내화구조로 지어야 한다. 대피공간 안에는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 대피공간의 문은 밖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대피공간을 통해 옆 아파트로 대피하려면 옆 아파트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

▶대피공간 설치 가격은

-3㎡ 기준으로 4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발코니에서 대피공간으로 들어가는 방화문은 방화 철재이어야 한다. 문은 15만∼20만원 수준이다.

▶대피공간 설치 적용 대상은

-아파트만 적용되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옆 아파트와 함께 설치하면 각각 1.5㎡씩 3㎡ 규모, 내력벽 철거가 안되는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가구별 2㎡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의 1층은 필요없다.

▶스프링클러와 방화판은 양자 택일 가능한가

-신규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 모두 발코니를 확대할 때 대피공간 설치는 필수다. 단 발코니가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있으면 방화판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 10층 이하 기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방화판(방화유리)을 설치해 한다.

▶방화판 재질과 비용은

-발코니 섀시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방화판에는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블록과 같은 ‘난연 3급’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비용은 10만원 미만으로 저렴하지만 미관상 갑갑해 보일 수 있어 방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화유리를 창호에 덧씌우는 경우 가격은 평당 7000원으로 30평대 아파트의 시공비는 20만원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방화유리를 덧씌우면 창호 청소가 쉽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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