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249명에 4년간 난자판매
음성적인 난자매매<서울신문 올 2월23일자 보도> 실태는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실제 관련자들이 붙잡힌 것은 처음이다.
●여대생2명·주부1명·구입자3명 입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6일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김모(28)씨를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를 통해 난자를 판매한 20대 여대생 2명과 가정주부 1명, 난자 구입여성 3명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난자 매매 알선카페 4곳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했다. 건당 300만∼400만원에 난자거래를 중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7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계약서상 일본인 2명과 난자 제공자로 나선 국내 여성간 계약서가 발견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대리모를 5차례 걸쳐 건당 3000만원씩 모두 1억 5000만원에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이날 2002년 12월부터 서초동과 일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4년간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국내 여대생 등의 난자 매매를 알선해온 유모(40)씨 등 10명을 적발했다. 또 현재 국내 입국한 일본인들에게 시술을 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 일대 산부인과 병원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이들은 불임부부로부터 건당 17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았다. 경찰은 필요한 비용을 입금한 일본인 380명 가운데 249명이 실제로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카드 빚 갚으려”… 과배란 후유증도
경찰에 적발된 여성들은 대부분 과도한 카드 빚과 생활고로 난자 매매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여대생 A(22)씨는 카드 빚 때문에 지난 9월 300만원에 난자를 제공했다. 하지만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과배란 유도가 이뤄졌고 결국 난소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다. 여대생 C(23)씨는 아예 난자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였다. 부모 이혼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 5월 말레이시아로 가서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주는 등 지금까지 무려 4차례나 난자를 팔았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법규미비 때문이다. 현행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는 배아생성동의서에 난자 제공자의 서명란이 없다.
불법으로 얻어진 난자인지 합법적으로 공여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불법 대리모 처벌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난자 거래를 알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난자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