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대피공간 의무화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1-07 00:00
입력 2005-11-07 00:00
또 발코니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도 필수다. 스프링클러 살수(撒水) 범위가 발코니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발코니 창에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허용과 관련한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화재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 크기의 공용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살수 범위가 발코니를 포함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도 필수다.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옆집과의 경계가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라면 발코니에 가구별로 각각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 살수 범위가 발코니를 포함하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90㎝ 이상 높이의 방화판·방화유리 시설도 있어야 한다. 이 때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쓰고 발코니에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도 필요하다.
발코니를 이미 확장한 아파트는 새로 도입한 기준에 맞춰 보완을 거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한 뒤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건교부 이재홍 도시환경기획관은 “입법과정에서 방재 관련 보완 자료가 추가 제출되면 재보완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더이상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방재분야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