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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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11-07 00:00
입력 2005-11-07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공공택지의 조성 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장선 제4정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하고 추후 SH공사 등 각 지자체별로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나흘전 “토지원가를 공개하라.”고 첫 판결을 내리는 등 토지원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토지 원가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비용 미공개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 온 건설업체들의 논리도 무력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의 ‘토지원가 공개’ 판결에 맞서 토공이 항소를 준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토지원가 공개를 위해 연내 당정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용지 매입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기반시설비 등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예정가 또는 예시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토지 예정원가 공개란 건설업체 등에 미리 택지를 분양하는 현실을 감안해 최종 원가의 예상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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