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려면 무인도로 가라?
수정 2005-11-05 00:00
입력 2005-11-05 00:00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주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공공건물내 금연은 물론, 건물 출입구에서 7.6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심지어 창문이 열려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리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간접 흡연은 연 3만 8000여명의 미국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워싱턴주의 흡연 금지 방안은 주민투표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USA투데이는 워싱턴주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일고 있는 흡연 규제 바람을 소개했다.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는 공원내 흡연을 금지했고 인디애나주의 웨스트 라파예트 시는 건물 입구나 현금인출기(ATM),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4.5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식당과 주점 주인 등은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조치에 반기를 들고 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4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타코마 카운티의 경우는 다수의 흡연자들이 이웃의 인디언 거주지역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세수가 줄자 금연 금지안을 지난해 폐기했다고 인디펜던트는 덧붙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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