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올라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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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이르면 내년 3월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서울 강남 아파트 32평형에는 1600만원 정도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붙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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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기반시설부담금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중구 명동 상업지역(공시지가 3000만원/㎡)에 1000평 규모의 상가를 지을 경우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규모가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남 아파트(공시지가 400만원/㎡)에는 32평형 기준으로 1617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동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평당 800만원, 강남 아파트는 평당 50만원 정도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계산해 개발(건축)행위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200㎡(60평) 이상 신규 주택, 상가, 오피스,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건축 행위에 부과된다. 부담금은 건축 허가(사업승인)때 내야 하며,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더한 뒤 건축 연면적을 곱한 금액에 부과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건물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된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담금 산출 방식이 기반시설 수요 정도에 따르지 않고 일률적으로 따라붙어 평등·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요소를 지니고 있는 만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유발과 관계없는 1대1 재건축사업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부과돼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산정 방식을 건축허가면적 대신 토지면적으로 바꾸고, 부과 대상을 기반시설 추가 설치 필요성을 유발한 건축 행위자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땅값이 비싼 상업·공업지역은 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8·31대책’때 제시됐으며, 지난 9월30일 의원입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를 보지 못해 오는 11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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