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규 前경기정무부지사 수뢰혐의 영장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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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3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등과 관련해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한현규(51)씨를 체포해 4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씨는 지난해 9∼10월쯤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J건설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해달하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고 장묘업체 M사로부터 판교 납골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씨가 단순전달 역할을 넘어 알선에 가담했거나 ‘배달사고’를 낸 혐의가 포착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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