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평 ‘알박기’로 8억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서울 을지로 7가에서 복합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던 B사의 관리운영이사 김모(43)씨는 토지매입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씨는 2002년 9월 쇼핑몰 부지 한쪽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0.2평의 땅을 발견했다. 땅 상속인을 어렵게 찾아낸 김씨는 이 땅을 2300만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자신을 고용한 쇼핑몰 사업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문제의 0.2평을 또 다른 김모씨에게 “10억원에 되팔 수 있게 해주겠다.”며 5억원에 판 뒤 김씨 명의로 이전했다. 이후 쇼핑몰 사업자를 찾아가 “땅 소유자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면서 땅 구입을 독촉했다. 전체 사업부지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0.2평이었지만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쇼핑몰 사업자는 시가 140만원에 해당하는 방석 두개 크기의 땅을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권 8억 5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조영곤)는 동대문 쇼핑몰 개발부지에 알박기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회부했다. 김씨는 최근 이익금의 대부분을 돌려주기로 회사측과 합의,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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