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과정 소명법안’ 차기대선 돌출변수
박지연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벌써부터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내년 5월말 지자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당내 특정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김 의원이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한나라당 지도부는 서명하지 말도록 경계령을 내렸을 정도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서명했다. 당초엔 21명이었는데, 정두언 의원이 뒤늦게 동참해 모두 22명이 사인했다.
여권에서는 한나라당 서명파 인사의 면면을 거론하며 주목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법 통과 직후 ‘수도이전반대투쟁위’를 발족해 사실상 ‘분당’ 선언 일보 직전까지 갔던 박계동·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인사와 남경필·원희룡·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가 동참했다. 평소 개혁성향을 표출해온 고진화·안홍준 의원도 눈에 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2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향후 정치적인 지각변동에서 유의미한 숫자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96년 최초 입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천정배 장관과 신기남 정보위원장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교감을 나눈 것으로 밝혀져 법안에 정치적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선 후보자 시절에 김 의원과 격론 끝에 “일단은 장관급 인사부터 적용한 뒤 추이를 보면서 전체 공직자로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절충안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대선공약으로도 채택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여당의 재산형성 공개 법안을 당내 특정인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석, 과거 민주화나 반정부 투쟁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일부 여권 예비주자들을 걸고 넘어지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성안과정부터 내로라하는 법조계 출신들과 치열하게 토론했다.”면서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권내에서도 “막상 표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홍준표 의원의 ‘국적법’ 발의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겪었던 의원들은 “당장 법안에 서명하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앞으로 표결하게 되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느냐로 또 시끄럽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속이 후련하다.”,“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원하고 있다.
박찬구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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