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알 김치 파문] ‘원재료’ 배추 오염… 집서 담근 것도 안심 못해
강충식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김치, 배추, 절임배추 모두 검출
16개 업체 제품에서 검출된 기생충알을 보면 개·고양이 회충알이 9건이나 차지한다. 이는 기생충에 감염된 개와 고양이가 야외에서 배설물을 배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야생 개나 고양이의 10%가 기생충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은 발표로 불안감만 증폭
이번 김치 파동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았던 것은 식약청이 기생충알의 유해성 여부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21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됐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 유해성 여부보다는 검출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기생충알을 먹으면 대체로 감염되지만 구충제를 먹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3일 국산 제품 발표에 맞춰 “중국산은 물론 국산 제품에서 발견된 기생충알은 미성숙란이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치 파동의 핵심사안이었던 유해성 여부를 뒤늦게서야 발표한 것이다. 식약청은 특히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지난달 10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수입김치가 기생충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질타하자 뒤늦게 기생충 검사를 하는 등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총체적 관리대책 시행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총체적으로 김치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재배, 우수농업규범 준수 요구 등을 통해 김치 원료의 재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생산관리를 위해 중소·영세 업체에 원재료 관리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인 김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나눠주기로 했다. 절임 공정 이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의무 세척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원료의 구입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생충 검사가 의무화되도록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기생충 검사를 추가하기로 하고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선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청장이 유통이전 단계에서 검사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공전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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