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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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주택을 처분한 사람(전 소유주)이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다운 계약서(실제 계약금액보다 계약금을 적게 쓰는 것)’ 등 이중계약서를 방지,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회의원 143명이 찬성을 표시, 내년 발효가 확실시된다.

‘취득가 간주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집을 사는 사람은 다운계약서를 써줄 수가 없다. 예컨대 A씨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려면 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살 사람은 취득·등록세를 줄일 수 있어 이에 동의한다. 집을 산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실제 계약서를 첨부, 취득가를 높여 신고해도 지금까지는 별 탈이 없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를 써준 사람은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내년에 발효되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매매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부동산등기법 등과 함께 부동산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이중장치인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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