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원가연동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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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11-03 00:00
입력 2005-11-03 00:00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가 공개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31대책’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당초 5개에서 ▲택지비(토지매입가·택지조성비·상하수도 전기설치비·암반공사비) ▲직접공사비(자재·노무비) ▲간접공사비(관리비, 각종 부담금)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로 늘렸다. 건축비를 직·간접 공사비로 나누고 두루뭉술했던 설계·감리비도 각각 별도 공개토록 했다.

공공택지 중대형 민영아파트도 택지비와 매입원가를 새로 공시토록 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도록 했다. 공공택지내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고 판교신도시 등 공영개발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연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고쳐 전매 제한을 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지방 5년,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25.7평 초과분은 수도권 5년-지방 3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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