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원가연동제 전면 시행
류찬희 기자
수정 2005-11-03 00:00
입력 2005-11-03 00:00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31대책’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당초 5개에서 ▲택지비(토지매입가·택지조성비·상하수도 전기설치비·암반공사비) ▲직접공사비(자재·노무비) ▲간접공사비(관리비, 각종 부담금)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로 늘렸다. 건축비를 직·간접 공사비로 나누고 두루뭉술했던 설계·감리비도 각각 별도 공개토록 했다.
공공택지 중대형 민영아파트도 택지비와 매입원가를 새로 공시토록 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도록 했다. 공공택지내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고 판교신도시 등 공영개발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연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고쳐 전매 제한을 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지방 5년,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25.7평 초과분은 수도권 5년-지방 3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0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