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총사퇴 결의 이후] 사직서 제출 속출속 일부선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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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5-11-03 00:00
입력 2005-11-03 00:00
■ 지역별 움직임과 전망

과연 전국 234개 기초의원회가 일제히 해산하는 사상 초유의 지방자치 중단사태가 빚어질 것인가. 전국의 기초의회의장들이 지난달 20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기초의원 일괄사직을 결의한 지 보름을 맞고 있다. 서울·경기·전북 등 지역 기초의회별로 사직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기초의원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잖다. 지난 6월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정치적 시위’이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개정한 국회는 여·야 모두 냉담하기만 하다.“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법령을 다시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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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조항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기초의원 정수 감축 등 3가지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취지는 지방의원의 성격과 인적구성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유급제를 실시해 유능한 정치지망생을 지방의회에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토호에 의한 의회 장악을 막고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를 통해 여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에 맞춰 지방의회가 감시기능뿐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그동안 가급적 정치세력화하지 않도록 운영되어 온 기초의회의 성격을 완전히 정치세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의회 및 기초의원이 중앙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선거구제와 유급화 도입과정에서 의원정수를 현재 3496명에서 2922명으로 무려 574명이나 줄여 더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조덕현 운영위원장은 “중선거구제로 1∼2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국회의원 선거처럼 지역별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사퇴 가능한가

지방의원의 사직절차는 지방자치법 제69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명시하고 있다. 즉 휴회기간 중에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만약 회기중이라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한다. 이는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결정족수 규정을 충족시키려면 의장이나 과반수 이하의 의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 표결로 가능하다. 하지만 의장이 먼저 또는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실상 처리가 어렵게 된다. 현실적으로 의원전체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 허가될 경우 의회는 모든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다. 하지만 의원 개인적으로 사퇴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동반사퇴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사직서 일괄제출문제를 논의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안양시의회 역시 지난달 31일 사퇴서 일괄제출문제를 논의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재논의에 들어갔다.

보궐 선거는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돼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수준까지 갈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4월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내년 4월말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 보궐선거 후 1개월 만인 내년 5월31일에 제5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결국 불과 한달 사이에 지방의원 선거를 2번 해야 하는 사태가 생긴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기초의회의 기능이 정지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기능이 정지되면 우선 내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차질을 빚게 된다. 각 지방의회는 11∼12월 사이에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는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면 단체장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사업을 펼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각종 민원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방분권을 주창하는 정부의 정책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기능상실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삭불투혼 이재창 의회의장협회장

“새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다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재창(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은 삭발투혼으로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서고 있다. 이 회장은 “공천제 도입은 지방자치를 가장 훼손하는 만큼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직에 대한 정치권의 공천에 자치단체장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지방의원마저 그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한 공천제 도입은 가장 부도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당기여도, 공천권자의 배려 등으로 기초의원이 주민보다는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케 한다는 게 그 이유이다.

그는 “정치권은 지역의 토호나 유지보다 전문성을 갖춘 신진세력을 수혈해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정당공천제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 당선되므로 오히려 신진세력의 의회진출 기회를 막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기초의원 한 사람이 주민을 10명에서 4000명 가까이 맡고 있지만 우리는 1만 3800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역설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지방의회 전문가 창원대 송광태교수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킨 것은 사실이나 주민의 대표로 뽑힌 기초의원들이 주민들을 팽개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사퇴결의는 ‘정치적 해결과정의 하나’로 볼 뿐 실현성에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문가로 통하는 창원대 송광태 교수는 우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당의 통제속으로 끌어들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초의원의 숫자를 줄인 것은 기초의회의 주민 대표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초의원 수는 1995년 4541명,1998년 3490명,2002년 348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내년에는 29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 1인당 분담주민은 1995년 1만 130명, 현재 1만 3190명에서 내년엔 1만 5743명으로 증가한다. 의회출범 초기보다 무려 50%나 급증하는 셈. 자연히 주민의견 수집자로서의 기초의원 역할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중선거구제는 당초 정치권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의 경우 선거구역이 넓어져도 대표를 선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농촌은 그렇지 못하다. 그는 농촌, 특히 면단위 등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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