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검찰청사서 대낮 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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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5-11-03 00:00
입력 2005-11-03 00:00
지난 3월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병일(38)씨가 재판이 끝난 뒤 대기 중 달아나 교정행정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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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2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3층 구치감 입구에서 포승줄을 채우려던 교도관 3명 가운데 한명의 눈을 때려 넘어뜨린 뒤 수갑을 찬 채 비상계단을 이용, 주차장 옆 담을 넘어 달아났다.

민씨는 이 날 오후 1시30분쯤 성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버스로 옮겨타기 위해 구치감을 나서던 길이었다.

키 172cm, 몸무게 70kg인 민씨는 달아날 때 갈색 수형자복을 입고 있고 신발은 신지 않았으나, 도주 중 성남지청에서 100여m 떨어진 가정집(단대동 89번지)에서 청색 상·하 트레이닝복과 흰색운동화를 훔쳐 착용하고 성남세무서 쪽으로 달아났다.

민씨의 뒤를 쫓던 한 교도관은 담을 넘은 민씨를 발견, 검거를 위해 10여초가량 몸싸움을 벌였으나 놓쳤으며 곧바로 뒤따라온 검찰청사내 공익근무요원 2∼3명이 민씨를 추적했지만 붙잡지 못했다.

민씨는 도주후 오후 4시45분쯤 성남시 중원구 중동 김약국 앞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민씨의 수배사진을 전국에 배포,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은 예상도주로를 차단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민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1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운동화 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미 전과9범인 민씨가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판 대기중에 달아남에 따라 제2의 범행을 우려, 예상 도주로에 병력을 긴급 배치하는 한편 연고지에 형사대를 급파했다.

신고는 성동구치소(02-402-9131∼4)나 가까운 경찰서(112)로 하면 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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