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체납해도 가스·전기 안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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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5-11-01 00:00
입력 2005-11-01 00:00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 이달부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1만 9000가구의 기본요금은 면제된다.

또 최근 연탄 소비가 급증하면서 저소득층 및 고지대 거주자에게 배달이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도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만가구 가량의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유예받는다.

이미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구 등에 쓸 최소한의 전기만 공급받도록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측이 1개월분의 체납요금을 지원, 전기장판 등 난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이 도시가스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의 0.8%인 9만여가구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기초생활 보장수급 가구는 연평균 3만 5000원의 지역난방 기본요금이 면제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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