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없으면 작품도 안낸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기용 기자
수정 2005-10-28 00:00
입력 2005-10-28 00:00
#장면1

서울시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1일까지 뚝섬 서울숲의 아름다운 모습을 앵글에 담는 ‘서울숲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금상 1명·은상 2명·동상 3명·장려상 5명·입선 20명 등 총 31명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이명박 시장이 주는 상장을 줄 방침이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상금이 없다.

#장면2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0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마포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모했다. 이번 ‘아름다운 마포 사진 공모전’에는 금상 1명에게 1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590만원이 걸려있다. 금상 1명·은상 2명·동상 3명·입선 30명을 뽑는다.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숲 사진 콘테스트’(장면1)에는 총 47점의 작품이 접수된 반면, 비슷한 시기 아름다운 마포 사진 공모전’(장면2)을 연 마포구에는 총 385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31명의 입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서울시 사진 콘테스트는 접수된 작품이 적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행사를 주최한 기관의 규모를 보면 서울시가 마포구를 단연 압도한다. 사진 콘테스트 규모도 상식적으로 서울시가 더 클 법하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다. 이유는 상금때문이다.

서울시는 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선거 구역과 일치하는 지역에 사는 서울시민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제공할 수 없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도 마찬가지다.

반면 마포구는 ‘아름다운 마포 사진 공모전’을 마포구청장의 선거 구역인 마포구민을 대상으로만 열지 않고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치구에는 400여점 가까이 작품이 접수되는데 반해 서울시에는 50여점도 채 접수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10-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