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땅 수용땐 채권보상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0-28 00:00
입력 2005-10-28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정책팀 오현석 사무관은 “토지보상금 급증으로 인근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20㎞이내 지역에 살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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