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땅 수용땐 채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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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10-28 00:00
입력 2005-10-28 00:00
내년 1월부터 보유토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구·읍·면에 살지 않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토지보상시 채권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부재지주로 결정되면 보상금이 3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채권보상이 이뤄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채권의 만기는 최대 5년, 이자는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선에서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정책팀 오현석 사무관은 “토지보상금 급증으로 인근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20㎞이내 지역에 살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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