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국민임대주택지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건설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0-27 00:00
입력 2005-10-27 00:00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짓는다. 국민임대주택단지안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로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등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된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게 되며 분양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싼 값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지방도시에 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50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30만평 초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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