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5000억이상 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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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10-27 00:00
입력 2005-10-27 00:00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조사 주기는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비율은 낮아지지만, 규모가 큰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는 셈이다.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6일 “올해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모는 전체 법인사업자의 1.2%로 지난해의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실제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법인 31만 2000개의 1.2%인 약 3800개가 내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에는 전체 법인수 30만 1000개의 1.3%인 약 3960곳을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선정, 올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 국장은 “불경기와 국세청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뜻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주기가 4년으로 단축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SKT, 포스코 등 약 350개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대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주기를 내년부터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조사법인들이 많아 4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을 법인은 내년에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세청이 전체 법인 세무조사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은 데 따라 중소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해 전체적으로 세수부족을 해결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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