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題] 불임 휴직제로 ‘저출산’ 해결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37개로 이뤄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올해 공동임단협 협상에서 불임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불임 휴직제는 총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금융기관의 정규·비정규직 기혼 여직원들 가운데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노사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24일 조인식을 통해 최종 확정짓는다. 이렇게 되면 개별 금융기관 노사는 보충협약을 통해 공동합의된 불임 휴직제를 해당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 단체협약의 한 조항으로 담게 된다. 금융권의 불임 휴직제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노사가 지난해 보충협약을 통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어 올 상반기엔 조흥은행 노사도 이 제도를 시행키로 하는 등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불임 여직원을 대상으로 1년은 유급,1년은 무급으로 최대 2년까지 휴가를 보내고 있다. 조흥은행도 지난달부터 비슷한 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은행은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 등과 연계, 예비 어머니교실 등을 개최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해 환기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시행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24개월 이내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출산을 전후해 105일간 휴가를 가도록 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