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규직 임금인상 총액기준 3.8%±α로
이창구 기자
수정 2005-10-19 00:00
입력 2005-10-19 00:00
이번 임단협에서 은행권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7.6%±α’로 하기로 했으며 인상률에 대한 세부 사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 노사 양측은 은행의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은 정규직의 2배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출산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 기간 중 태아 검진을 받는 여직원에게는 검진휴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노사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임단협 합의안을 다음주 초에 열리는 은행권 중앙산별교섭 전체회의에서 추인할 예정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0-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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