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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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0-19 00:00
입력 2005-10-19 00:0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료 양로시설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등 고령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버산업 대응법제도 정비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는 이 계획안은 11월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내년도 부처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반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위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 기업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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