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基문란 논쟁 확대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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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0-18 00:00
입력 2005-10-18 00:00
이념성이 내포된 사건이 벌어지면 국가사회를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일부 지도층의 행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분열의 골을 메우지는 못할망정 들쑤셔서 도지게 만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발언 곳곳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또 존폐 논란은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다. 그를 기소해 실정법위반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자는 데 검찰은 물론 여권 핵심부의 생각이 같았다. 다만 그를 구속하진 말라고 청와대와 천정배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청와대와 천 법무의 행위를 ‘국기(國基)문란’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대여(對與) 구국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 교수의 돌출발언을 처리하는 과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든다는 주장은 비약이다. 공안사건에서도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자는 생각이 국가 정체성을 뒤집는 잘못이라는 비난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10·26 국회의원 재선거를 겨냥한 정략이 깔려 있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득표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 마음을 이념으로 갈라 적개심이 가득 차게 한다면 언젠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여권도 이념 논쟁 과열의 책임에서 비켜갈 수 없다.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이해시키지 못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반발하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수구보수’,‘독극물’로 편가르기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오해살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검찰개혁은 무리없게 진행시켜야 한다.

대부분 이념 논쟁의 근저에는 국보법이 걸려 있다. 강 교수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단순 찬양고무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국보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놓은 적이 있다. 한나라당 안대로 법이 고쳐지기만 했어도 강 교수 논란은 한층 수그러졌을 것이다. 국보법 폐지·유지 등 극단만을 주장하며 타협하지 못한 경직성이 지금까지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여야 모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2005-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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