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약관 무더기 위법 판정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0-17 00:00
입력 2005-10-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이용 약관과 운영규정을 심사, 약관법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 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다. 리니지의 엔씨소프트, 메이플스토리의 넥슨, 뮤의 웹젠 등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회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금지는 게임의 중독성이나 게임시장 왜곡 등을 막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현금거래를 하다 적발됐다고 해서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용자의 계정(ID)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자동이체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용료를 받았다고 이를 법정대리인이 사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도 위법 판정을 받았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사후동의를 하면 해당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없어진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운용상 필요에 따라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 ▲이용자 의무를 어겼을 때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회사가 필요할 경우 이용자들의 채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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