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聯, 의원 불법후원 물의
김재천 기자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연합회는 지역별로 목표 인원을 할당했으며, 서울지회는 지난달 21일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렇듯 어려운 상황의 국정감사에서 총대를 메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A의원에 대한 후원이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할 때”라면서 “지난 회의에서 시·도별로 약정한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국감기간 전에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독려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에는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국·공립 유치원 원감과 교사들의 모임으로 회원이 전국적으로 6000여명에 이른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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