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반올림 피해학생에 국가배상”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한위수)는 13일 문모(24)씨 등 2명이 한국교육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 등에게 위자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출제와 배점에 관한 권한은 출제자에게 있지만, 성적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변경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대입이 수험생의 장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급격한 점수체제 변화로 수험생들이 겪는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고 경산대학교 한의예과에 지원했다. 이들은 “소수점 반올림 방식 때문에 원점수 총점이 낮은 학생이 같은 학과에 합격하는 ‘점수역전’ 현상이 생겼다.”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법원은 “수능시험 평가·측정 방법은 평가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효용 홍희경기자 utility@seoul.co.kr
2005-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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