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당 210㎍ 신축주택 공기질 기준 마련
박은호 기자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환경부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에 대한 권고기준은 ㎥당 2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으로 정해졌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의 신축아파트 733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포름알데히드 검출 실태조사(서울신문 9월15일자 1면 참조)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평균 검출치가 이보다 훨씬 높은 293㎍에 달했다.
현재의 건축 관행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입주자의 반발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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