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헌법안 통과 ‘청신호’
임병선 기자
수정 2005-10-13 00:00
입력 2005-10-13 00:00
이날 합의에 따라 일부 수니파가 국민투표 보이콧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 헌법안 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시아파와 쿠르드족, 일부 수니파 지도자들은 이날 밤 정치 협상을 갖고 새 헌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12월15일 총선에서 구성되는 의회가 개헌안을 마련, 국민투표에 재회부하기로 하는 등 4개항에 뜻을 함께 했다.
이 경우 의회 구성 뒤 4개월 안에 개정안을 도출하고 의회 의결 후 2개월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돼 개헌안 국민투표는 내년 6월쯤 치를 전망이다.
나머지 3개항은 이라크의 단결을 강조하고, 쿠르드 지역에서 아랍어가 쿠르드어와 함께 사용되도록 하며,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시절 바트당에 가담했던 인사들에 대한 단죄는 범죄에 국한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협상에 유일하게 참여한 수니파 이라크 이슬람당의 아야드 알 사마라이에는 현 의회가 이 조치를 승인하게 되면 “새 헌법 저지 운동을 중지하고 수니파에게 찬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알라 마키도 “헌법 작성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번 합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다른 수니파 정파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수니파 지지자들에게 막바지 수정안을 전달하고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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