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헌법안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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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수정 2005-10-13 00:00
입력 2005-10-13 00:00
이라크 정치 지도자들이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나흘 앞둔 11일 (현지시간) 헌법 개정안을 내년에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 교착된 정국에 숨통을 텄다고 뉴욕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일부 수니파가 국민투표 보이콧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 헌법안 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시아파와 쿠르드족, 일부 수니파 지도자들은 이날 밤 정치 협상을 갖고 새 헌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12월15일 총선에서 구성되는 의회가 개헌안을 마련, 국민투표에 재회부하기로 하는 등 4개항에 뜻을 함께 했다.

이 경우 의회 구성 뒤 4개월 안에 개정안을 도출하고 의회 의결 후 2개월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돼 개헌안 국민투표는 내년 6월쯤 치를 전망이다.

나머지 3개항은 이라크의 단결을 강조하고, 쿠르드 지역에서 아랍어가 쿠르드어와 함께 사용되도록 하며,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시절 바트당에 가담했던 인사들에 대한 단죄는 범죄에 국한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협상에 유일하게 참여한 수니파 이라크 이슬람당의 아야드 알 사마라이에는 현 의회가 이 조치를 승인하게 되면 “새 헌법 저지 운동을 중지하고 수니파에게 찬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알라 마키도 “헌법 작성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번 합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다른 수니파 정파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수니파 지지자들에게 막바지 수정안을 전달하고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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