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돈 전달했어도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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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0-13 00:00
입력 2005-10-13 00:00
김종빈 검찰총장은 12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거론된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처리와 관련해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홍 고검장이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7∼8년 전 일이라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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