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무더기 대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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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5-10-13 00:00
입력 2005-10-13 00:00
10·26 국회의원 재선거전이 13일 공식 개막되기도 전에 ‘부재자 투표 대리접수’ 논란에 휩싸였다. 무더기 대리 접수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된 ‘1호’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12일 “부천 지역 동사무소 몇곳의 부재자투표 신고 현황을 검토해보니 모두 537장의 무더기 대리접수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미 2동의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김모씨가 50장을 대리 접수하는 등 95장, 11장씩 대리로 접수했는데 그 중 열린우리당 당원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는 부천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며 “투표율이 낮은 재선거는 근소한 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 부재자 투표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심과 의혹이 많이 간다.”고 주장했다.

대리접수가 위법은 아니다. 특히 재선거 때는 집에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돈을 받고 투표하거나 다른 사람이 투표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선거 개시 전부터 1표에 5만원이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반을 보내 본인이 모르게 했거나 강요 사례가 드러나면 본인이 직접 투표하게 하고 불법으로 대리 접수한 사람은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이날 부재자 신고서 239장을 대리 접수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례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측은 “정당 또는 후보자와의 통모 여부, 금품제공 및 제공의 약속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인편으로 대신 신고한 것을 한나라당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불안한 심정에서 혼탁 선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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