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혹… 법조계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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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0-13 00:00
입력 2005-10-13 00:00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극히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신선하다.”는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검찰, 당혹 속 독립성 훼손 우려

이번 사건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공안부 검사들은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팀의 지휘라인에 있는 한 간부는 “아직 검찰총장의 입장을 받지 못해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안부 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부장검사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특정정파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라며 “총장이 지휘를 거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 검찰 고위간부는 “그동안 내부적 의견조율은 있었지만 장관이 공개적으로 총장을 지휘한 적은 거의 없었다.”면서 “총장은 오히려 입장이 편할 수 있지만 평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느 평검사는 “장관이 이런 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면 정권에 따라 검찰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한 부장검사는 “서면으로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입장따라 찬·반 다양한 목소리

법조계도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장관의 직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우리 형소법에서는 구속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어 국민들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장관의 지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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