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과세특례 3년 연장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0-12 00:00
입력 2005-10-12 00:00
재정경제부는 11일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를 오는 2008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올해 말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농림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대지 200평·건평 45평 이하 등 일정 요건에 맞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에 보유한 도시지역내의 주택을 팔더라도 2주택자 적용을 받지 않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시민의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재경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조세특례법 일몰제를 적용, 폐지하려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수도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농어촌 주택 과세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 연천시 2군데뿐인데도 재경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투기억제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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