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도 과거사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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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10-11 00:00
입력 200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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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6명이 참여연대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을 계기로 10일 펴낸 ‘사법감시’ 제26호를 통해 과거 법관들의 잘못된 점과 법원의 인사 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이라는 이 특집에서 전수안(사시 18회)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기고문을 통해 법원 내부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과거 판결의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후배 법관들이 내내 그 짐을 떠안고 국민의 질타를 받는 불행을 끝내야 한다.”면서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법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도 없다고 방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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