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불명 사고 보험료 내년 1월부터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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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10-10 00:00
입력 2005-10-10 00:00
내년 1월부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사고를 당해 보험 처리를 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한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의 차량 사고에 대해 지금은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3년 동안 보험료 할인만 유예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진다.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했거나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료가 10% 오른다.▲보험금 지급액이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지금처럼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이 유예된다.▲30만원 이하이면 할인 유예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는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는 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보험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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