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 모임’ 등에 기부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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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0-10 00:00
입력 2005-10-10 00:00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등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로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천주교인권위원회’,‘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842개로 늘어났다. 사단법인 미아찾기 시민의 모임은 아들, 딸, 연로한 부모 등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38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 미아나 실종가족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하거나 비인가 보호시설을 찾아다니며 실종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01년부터 최근까지 49명의 실종가족을 찾아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익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사회복지, 학술,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들이 선정 대상”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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