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前차장 김은성씨 “국정원장 지시받아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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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5-10-07 07:50
입력 2005-10-07 00:00
안기부와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6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을 지낸 김은성(60)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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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前국정원 차장
김은성 前국정원 차장
검찰은 김씨가 도청사실 등을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71)·신건(64)씨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도청을 했고 도청내용도 수시로 보고했다.”면서 “도청은 당시 8국이던 과학보안국에서 정·재계 권력 실세들을 총망라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임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당시 정권 실세 등에게 도청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차장으로 재임했던 2000년 4월∼2001년 11월 정치인 등에 대한 도청을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도청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김씨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기기(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기기 등 감청기기를 이용한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국·과장급 간부와 실무직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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