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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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10-06 00:00
입력 2005-10-06 00:00
올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증인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태가 잇따르자 여야는 처벌 강화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모두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삼성차 채권 손실보전 논란, 김 회장은 대한생명 헐값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증인 채택에 앞서 미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은 재경위에 “폐암 정밀검사로 인해 국감 출석이 어렵지만 다른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가 궁금한 모든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며 불참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7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도 두산그룹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이날 정무위 국감 때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참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ICC 연례총회 참석 등을 위해 지난달 말 출국한 상태이며, 박 전 회장은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위 대상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인 정희자씨,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도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 지난달 27일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피감기관의 불성실 자료제출과 증인·참고인의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국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지도록 하거나 증인고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재 조항을 강화,‘국감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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