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작년 20만건 넘었는데 인터넷 포털 대책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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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5-10-05 08:24
입력 2005-10-05 00:00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사이버 폭력’ 책임론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개똥녀 사건’ 등에서 보듯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여론재판과 명예훼손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업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면에서도 온라인 포털임을 무색케 할 만큼 권리침해 신고는 이메일로 되지 않고 편지로 해야 하며, 포털고객센터도 오후 7시 이후엔 되지 않는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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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건수는 2002년 11만 8868건,2003년 16만 511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연예계 X-파일, 철사마, 개똥녀 등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여론재판과 명예훼손도 잇따르고 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과 ‘포털사이트 피해자모임(포피모)’ 변재희 대표는 4일 “포털들은 오직 상업적 목적인 클릭 수와 수익에 급급할 뿐 인터넷 윤리에는 관심이 적다.”면서 “인터넷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화 안 되는 포털고객센터

포털 사이트는 24시간 업데이트 체제이지만 고객센터 전화상담은 오후 7시까지만 받고 있다. 이 시간 이후에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다음 날 아침까지는 무방비로 방치된다.

‘포피모’의 변 대표는 “인터넷에 의한 피해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포털 담당자와의 연락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포털은 전화통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은 편지로…

주요 포털사이트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등의 민원은 우편과 방문 접수만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권리침해센터 담당자와 전화연결시켜 주지 않았으며, 미디어 다음도 경찰에 낸 고소장을 함께 제출해야 접수를 받아준다.”며 “같은 사안에 대한 접수 기준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통부가 이런 운영 시스템을 방치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확산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우편과 방문 접수는 저작권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게시물 삭제를 우편으로 요청하면 ‘정확한 URL을 적어 보내라.’고 답한다.”며 “수천, 수만개가 복사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일일이 어찌 다 적어 넣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포털업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업체 관계자는 “법률상 이해가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범법자 양산 방조하는 포털

음원저작권 서비스 대행업체는 지난 8월 네이버와 다음 회원 3만여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배경음악으로 깔아둔 음악이 불법이란 것이다. 네이버의 한 회원은 “범법 행위였는지 몰랐다.”며 “이런 것은 창으로 띄워 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와 엠파스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자신의 블로그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해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서비스다.

네이버 관계자는 “하루 24시간 감시를 통해 평균 이용자 아이디 300∼400개를 징계하며,7000∼8000건의 글을 삭제한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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