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생 “9급시험 헷갈리네”
최용규 기자
수정 2005-10-05 00:00
입력 2005-10-05 00:00
다음달 치러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의 9급 공채에 1976년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 응시는 가능하지만 노동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선관위보다 한 살 아래인 1977년 이후 출생자로 제한했다. 이처럼 두 국가기관의 응시제한이 다른 것은 응시연령 제한기준을 최종 면접일로 잡고 있는 법 규정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르면 9급 시험은 만18세 이상,28세 이하로 못박고 있다. 따라서 올해 12월 최종시험(면접)을 보는 선관위 공채에는 1976년생이 응시할 수 있지만 내년 1월20일 면접인 노동부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
실제로 노동부는 9급 450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서 1977년 1월1일∼1988년 12월31일 출생자로 응시제한을 뒀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말로만 청년실업 극복이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변경할 경우 더 큰 혼란과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변경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응시연령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인사위 승인을 거쳐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2항)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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