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최고 3배이상 인상
서재희 기자
수정 2005-10-03 00:00
입력 2005-10-03 00:00
서울시는 능동 어린이대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동식물원 입장료와 돌고래쇼장 관람료 등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수기(3월16일∼10월3일) 어린이대공원의 어른 입장료는 1500원에서 2500원, 청소년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67%,50%씩이나 인상된다.<표 참조>
성수기에 비해 비수기 요금이 저렴했던 서울대공원 동·식물원 입장료는 어른은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500원으로 인상하고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돌고래쇼장 관람료는 비수기 할인을 없애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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