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화기록 1년보관 의무화
정기홍 기자
수정 2005-09-30 00:00
입력 2005-09-30 00:00
통화자료는 그동안 업체에서 6개월간 보관해 왔다. 또 요금부과 관련 개인정보는 6개월동안 보관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목적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는 통화요금부과 정보는 6개월간 보관하되 발·착신번호, 통화 시각, 기지국 정보(통화 위치 확인), 사용 횟수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정보는 12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가입해지 고객의 경우도 개인정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관련 개인해지 정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5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정통부는 취약한 대리점,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연간 2차례 고객정보 관리 현황을 정통부에 제출토록 했고, 가입 신청서 등 개인 자료를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는 보관기간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을 벌였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9-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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