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땅 불법거래 100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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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5-09-30 00:00
입력 2005-09-30 00:00
경기도와 충남 지역의 토지를 수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나눠 판매한 일명 ‘기획부동산업자’ 일당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경기도 판교 신도시 인근 용인 지역 임야를 불법으로 사들인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나누어 파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매매차익을 챙긴 박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씨로부터 땅을 사들인 김모(47·교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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