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땅 불법거래 100억 차익
나길회 기자
수정 2005-09-30 00:00
입력 2005-09-30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경기도 판교 신도시 인근 용인 지역 임야를 불법으로 사들인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나누어 파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매매차익을 챙긴 박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씨로부터 땅을 사들인 김모(47·교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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