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양어머니 방치 살해 효도 참작 이례적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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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30 00:00
입력 2005-09-30 00:00
은행원이던 홍모(27)씨는 1999년 실직한 뒤 자신을 길러 준 양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하반신 마비에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의 용변까지 받아내며 돌봤지만, 노모의 증세는 악화됐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홍씨는 결국 2003년 4월 노모를 버리고 가출했다. 노모는 홍씨가 외부에서 잠근 문을 열지 못하고 숨졌다. 가출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집에 돌아온 홍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다시 집을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돼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심의 형을 작량감경해 홍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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