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양어머니 방치 살해 효도 참작 이례적 5년형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30 00:00
입력 2005-09-30 00:00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돼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심의 형을 작량감경해 홍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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