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등 5개 외국계펀드 탈세 214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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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09-30 07:35
입력 2005-09-30 00:00
국세청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는 별도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일부 외국계 펀드의 고위 관계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곧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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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의 론스타 한국 사무소 입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역삼동의 론스타 한국 사무소 입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29일 “지난 5월부터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5개 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5개 펀드는 론스타, 칼라일,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AIG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펀드는 주로 조세피난처에 실제로는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 도관(導管·conduit)회사를 이용해 탈세해 왔다. 또 해외 본사에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내의 소득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도 탈세의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내에 투자한 뒤 조세조약을 남용한 조세회피 1473억원 ▲해외 관계회사에 고율의 이자지급 등 국내소득의 해외 이전가격 누락 302억원 ▲증권거래세 신고누락 및 본·지사 비용배분 잘못 등 기타 373억원이다.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총 2148억원의 추징세액 가운데 일부 펀드는 300억∼400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징액이 가장 많은 론스타가 국세청의 방침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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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장은 “내·외국 자본에 대해 차별없이 과세하는 게 공평과세”라면서 “이에 따라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인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5명에게 3918억원을 추징했다.4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자 22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231억원을 추징하고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규 위반자 54명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도관회사란 소수이기는 하지만 직원도 있고 일도 한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구별된다. 도관회사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의 지배 및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돈이 거쳐가는 통로로 만들어진 회사로 보면 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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