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등 5개 외국계펀드 탈세 2148억원 추징
곽태헌 기자
수정 2005-09-30 07:35
입력 2005-09-3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외국계 펀드는 주로 조세피난처에 실제로는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 도관(導管·conduit)회사를 이용해 탈세해 왔다. 또 해외 본사에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내의 소득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도 탈세의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내에 투자한 뒤 조세조약을 남용한 조세회피 1473억원 ▲해외 관계회사에 고율의 이자지급 등 국내소득의 해외 이전가격 누락 302억원 ▲증권거래세 신고누락 및 본·지사 비용배분 잘못 등 기타 373억원이다.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총 2148억원의 추징세액 가운데 일부 펀드는 300억∼400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징액이 가장 많은 론스타가 국세청의 방침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인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5명에게 3918억원을 추징했다.4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자 22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231억원을 추징하고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규 위반자 54명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도관회사란 소수이기는 하지만 직원도 있고 일도 한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구별된다. 도관회사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의 지배 및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돈이 거쳐가는 통로로 만들어진 회사로 보면 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